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(속지주의)에 의해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권리행사를 원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다면 해외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.
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.
-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
- PCT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
PCT란 특허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)의 약자를 말합니다. PCT국제출원제도라는 것은 PCT, 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국가를 지정하여 자국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할 경우 각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각각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개별국가별 출원 |
PCT출원 |
장점
▶특허받을 수 있는 기간 단축
▶국제단계에서의 비용 절감 |
장점
▶ 출원일인정요건 간편(한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)
▶ 국제단계에서 발명의 평가·보완기회를 가질 수 있음(특허획득에 유리)
▶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해당 국가 진입 여부 결정 가능(불필요한 비용지출 방지) |
단점
▶출원국이 다수일 경우 초기비용 상승
▶사전 특허획득 가능성 판단 어려움 |
단점
▶ 국제단계, 국내단계의 이중심사로 인해 등록시까지 많은 시간 소요
▶ 국제단계비용 별도 소요 |
PCT에 의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국제단계
-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(수리관청)에 하나의 PCT출원서 제출(수수료 납부, 국가지정, 우선권 주장)
※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함
- 방식심사 (출원의 주체,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 점검)
- 국제조사 (출원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. 출원인에게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)
- 보충적 국제조사 (국제조사기관에 보충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)
- 국제공개 (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. 예외있음)
- 국제예비심사 (출원인 임의 선택. 별도의 청구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필요)
2) 국내단계
-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제출 (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 7월(31개월) 이내)
- 국내단계 진입의사표시를 위한 서면 제출
- 보정서의 번역문 제출
- 방식심사
3) 외국의 국내단계
PCT국제출원시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, 명세서, 청구범위, 도면, 요약서, 서열목록, 수수료 계산서, 위임장, 우선권 증명서류 입니다. 국제출원서 서식의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, PCT홈페이지(www.pct.go.kr)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PCT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을 하였다고 해서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단계에서의 검증을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재심사 후 등록결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PCT국제출원시 각 단계별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